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면'은 안되지만 '가석방'은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되느냐는 심사에서 해당이 되면 석방될 수도 있고 해당이 안되면 그 역시도 법앞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구체적 상황을 몰라서 현실적으로 석방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고 제도"라며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각의 '말바꾸기' 논란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말을 자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외교문제에선 모호성을 벗어나 명확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은 좀 황당무개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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