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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소음순’, ‘대음순’을 ‘청소년 노출 부적합 단어’로 지정해 여성 청소년의 알권리와 의료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청소년이 불법 성인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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