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 교사가 학생들에게 팬티를 빨래하는 숙제를 시킨 후 숙제 사진에 단 댓글들. ⓒ해당 커뮤니티 캡처
A교사가 학생들에게 팬티를 빨래하는 숙제를 시킨 후 숙제 사진에 단 댓글들. ⓒ온라인 커뮤니티

초등학생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물의를 빚은 전직 남성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열린다.

A씨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지난해 4월 학생 20여 명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수행 사진을 올리게 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이 올린 팬티 세탁 사진에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달았다.

체육관에서 8~9세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올리는 등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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