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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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훈급여금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은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 배제 및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주의 요구 조치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2012∼2019년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21억여원을 지급했다.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도 6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

작년 말 기준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91억여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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