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징역 1년6월 선고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의 스쿨 미투가 나오자, 용화여고 재학생들은 창문에 '#WITH YOU' '#ME TOO' 등의 문구를 만들어 붙여 연대했다.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제공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의 스쿨 미투가 나오자, 용화여고 재학생들은 창문에 '#WITH YOU' '#ME TOO' 등의 문구를 만들어 붙여 연대했다.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제공

서울 용화여고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화여고 전 교사 주모(57)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주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학생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은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2018년 3월 SNS를 통해 교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는 ‘스쿨미투’ 운동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20년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 끝에 그해 5월 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주씨는 2월1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7월15일 주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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