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전력 없고 사회초년생인 점 고려"

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모습. ⓒ뉴시스
아파트 ⓒ뉴시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18일 청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되자 엿새 뒤 프리미엄 1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A씨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공공택지가 아닌 수도권 내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이어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팔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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