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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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야시간(오전 0시~6시)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개정 혹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셧다운제와 관련해 별도 서버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기능 추가 대신 단순히 미성년자의 계정 등록을 막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촉발됐다.

2011년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게임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했는데도 PC게임만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도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보고를 받고, 셧다운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0여년이 경과하면서 환경이 변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많은 입법 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제도 변화에 따르는 청소년 보호, 상담, 치유 정책에 초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달 말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는 규제챌린지 회의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크게 '셧다운제 전면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등 3가지다.

현행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가지로 중복돼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적 셧다운제 개정안은 '일괄 차단' 하되 부모(친권자)가 요청한 경우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괄 허용' 하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접속을 제한하는 2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규제는 완화하지만 청소년 보호는 강화하는 기조라 학부모 반발을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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