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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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 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총 2조1500억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 중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11일까지 1조3194억원 상당의 사기의 점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사문서위조 및 스킨앤스킨 회사 자금 150억원 횡령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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