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꽃,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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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가장 중요한 조세가 근로소득세라고 단언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근로소득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근로소득을 통해 먹을 것을 찾고, 부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이란 우리 국민들 누구든지 고용계약 등에 의해 사업주(회사)에게 근로용역을 제공(취직을)하고 받는 급여(월급)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토록 규정돼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급여(일당)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의 지급 시마다 사업주가 징수해 납부하고 있으며, 매년 말 또는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근로소득을 받으려면 우선 취직을 해야 하고, 취직하려면 학교를 졸업하고, 부여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또한 심신이 건강해야만 한다. 취업 후에는 열심히 일해야(땀을 흘려야)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근로소득자가 된다.

사업주(회사)가 원하는(필요로 하는) 실력을 자신이 갖추고 있어야만 취업할 수 있다. 충분한 준비를 해서 취업시험을 통과해야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 자랑스러운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다.

근로소득 있어야 기초생활 위한 자금 마련된다

근로소득에는 다른 어떤 소득에도 없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근로소득은 취업하면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소득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자에게는 없는 특별한 2가지의 세무상 혜택도 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다.

근로소득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0%, 1억원 이상인 급여는 2%를 공제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5만원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130만원 초과하면 30%를 공제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3단계의 한도규정이 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을 월급에서 징수하며, 연말이 되면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도 적립한다. 65세 이상이 되면 평생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무 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도 퇴직자는 재취업 시까지 일정 기간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혜택은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합해 총급여의 약 20%를 징수하는데 그중 약 53% 상당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추산액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기초생활을 위한 자금이 마련된다. 퇴직금·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이 보장된다.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실업보험료 등을 통해 불의의 사태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을 통해 자금을 모아 은행 등에 예금하면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고, 주식 등을 매입하면 배당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사면 부동산소득과 양도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본인이 독립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서 근로소득이야말로 모든 소득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취업해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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