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진술 부분 인정

성폭력 피해 아동의 비디오 진술이 처음 '증거'로 인정받았다며 세간이 떠들썩하다. 지난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남태)는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던 어린이집의 원생 조모(5)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당 경찰서가 피해 어린이들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전문 아동상담기관에 의뢰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비디오로 녹화해 영장을 신청, 범인을 구속한 일로 사회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본지 732호).

그 동안 경찰조사와 법원진술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이 정신적·심리적으로 2차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적받아 왔던 만큼 경찰과 법원의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피해아동의 비디오 진술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것이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재판부는 또다른 피해어린이 김모(4)양에 대한 강제추행치상혐의와 김씨가 조양을 강제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경우, 상담사가 유도성· 암시성이 강한 질문을 던져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조양의 상처는 성추행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김양과 조양의 부모들은 “상담사에겐 아이들의 나이와 어린이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모르는 상황에서 던진 질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했는데 무슨 유도성이며 암시성이란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조양의 어머니는 “의사가 아이의 질 입구가 확장됐다고 했는데도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피가 나야 상해라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부모들은 “고등법원에 가서 패소한다 해도 또 대법원에 갈 것”이라며 “끝까지 항소해 아이를 성폭행하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판례를 꼭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물론 가해자인 피고인 측에서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한 상황이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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