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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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살해한 뒤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나 살아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새벽 집 안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어머니 차를 몰고 서울로 향해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A씨는 2010년 한 명문대 입학 후 담배와 게임에 몰두하다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했다.

이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방에서 컴퓨터·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등으로만 시간을 보냈다.

A씨는 거주지 내부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면서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A씨는 흡연 등 문제로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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