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소유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 지급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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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임대료 인하 총금액(2021년 기준)에 따라 각각 모바일 상품권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9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총금액에 따라 상품권 지급액이 정해진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 임대인 사업 부서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19일부터 8월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가 여러 자치구에 위치할 경우,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인하 임대료 총금액을 합산해 관련 서류를 하나의 자치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시 50%) 세액공제해 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억 2천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다. 당시 총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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