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최 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전날 저녁 8시께 서울 신촌역 인근의 한 대형쇼핑센터 2층 식당가 야외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앉아있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관리인 A씨가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 3인 이상은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게 보이느냐"며 테이블에 있던 흉기를 쥐고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서대문구청에 최 씨 등 일행 3명이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을 2명까지로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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