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취재윤리 위반 명백…판결이 면죄부 아님을 명심"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시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시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모 채널A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의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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