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모 씨와 지인 남 모, 김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 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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