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모 씨와 지인 남 모, 김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 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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