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2일 제9차 전원회의서 의결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인상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여성계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5.0%(440원) 오른 91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인상”이라며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계도 1인 가구생계비인 22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8만원(2020년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182만원, 1인 가구생계비 224만원에 턱없이 모자르다”면서 “가구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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