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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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진들이 수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명목으로 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각각 4만여명,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액 모두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다단계 범죄로 다단계 구조 중 최상위에 있는 회원들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50명 정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에 송치한 4명에 대한 여죄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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