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9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방식의 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적극 상담·교육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 ID를 도용하거나 해외서버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등 우회로가 많고, 모바일·콘솔기기 게임들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 발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고영인, 김정호, 유동수, 유정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우, 장경태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권 의원은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디지털 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과 가족이 자율성을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활용할 수 있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는 셧다운제 폐지 혹은 완화를 골자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친권자 동의하에 심야 게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e스포츠 선수인 미성년자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해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