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 38일·성추행 발생 129일만
박재민 국방부 차관 "유족께 고개 숙여 사과"
국방부 "관련자 22명 입건, 10명 재판 넘겨"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고 이 모 중사 사건 관련 수사와 피해자 보호, 보고 등 전 과정에서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날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검찰단 수사에서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 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정상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보고했다.

이 같은 혐의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에 대해선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시스템도 확인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및 청원휴가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위한 공문 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와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피해 직후 성추행 가해자, 회유·압박을 한 2차 가해자 등과 한동안 지근거리에서 지내는 등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해 보직해임·징계 등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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