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고 처벌 전력 없어…일부 피해자와 합의"

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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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 등 명령은 1심을 유지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비로소 처벌받게 된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처음이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법원이 이 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신상 공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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