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도로변에 누워있던 취객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이 취객은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해 골목길에서 누워있다가 우회전하던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약 40분 전 시민 신고를 받고 순찰차 3대를 보내 A씨의 주취 상태 및 귀가 의사 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는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귀가하겠다며 "집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도움을 거부하고 의사에 반하는 강제 조치를 취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얼굴에 긁힌 자국 등이 있어 119 구급대 등도 불러줬지만 치료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엔 A씨가 사고 발생 직전 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하고 갑자기 길에 쓰러지는 모습과 이를 인지하지 못한 택시가 그를 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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