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과 주변인 관련 여러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의 작성자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로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라며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고발의 주요 내용인 명예훼손 사건이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세련은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