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둔기를 들어 어머니 60대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3일 전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범행 당일 새벽에도 이상 행동을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으나 입원하지 않고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약을 먹은 뒤 잠을 자고 어머니가 차려 준 밥을 먹는 등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버지가 출근한 뒤 돌변했고 급기야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없고,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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