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세법상 세금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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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 계속해서 조세의 종류를 설명한다.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는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화나 용역이 국경을 통과할 때에 부과되는 조세다.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지에 따른 분류’에는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다. 독립세는 개별세목이 독립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에 더해 징수되는 조세를 말한다.

‘사용용도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는 일반세와 목적세가 있다. 일반세(보통세)는 경상적인 경비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사용용도가 지정돼있지 않은 대부분의 조세가 일반세에 해당된다. 목적세는 특정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징수되는 조세로서, 대체로 공공재(준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징수되며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조세에 해당된다. 국세 중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으며, 이미 폐지된 방위세도 대표적인 목적세였다. 지방세의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세율의 차등에 따른 분류’에는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율이 있다.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를 비례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비례세인데, 모든 과세대상에 대하여 10%의 정률로 부과하고 있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누진세에는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과 과세표준을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로 나눠진다. 역진세율은 소득금액이나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조세로서,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 비해 조세부담비율이 적은 역진세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상세’와 ‘임시세’도 있다. 경상세는 회계연도마다 규칙적, 주기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조세는 경상세이며, 균형재정의 토대가 된다. 임시세는 전쟁 기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일 회계연도 또는 몇 회계연도에 한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비용세’와 ‘이윤세’도 있다. 조세가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른 분류방식이다. 비용세는 기업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물세는 대체로 비용세에 속하며,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윤세는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으로서 기업의 과세이익을 계산할 때에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최종이익의 사후처분으로서 처리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간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주요골격이 갖춰지게 되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었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4개의 목적세로 구분되었다. 지방세는 도세(보통세와 목적세)와 시, 군세로 구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는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를 합하여 총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관세, 목적세로 나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4개가 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5개가 있다. 이 외에도 관세가 있으며 목적세 4종(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지방세는 총 11개다. 도세와 군세로 나뉜다. 먼저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6개가 있다.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5개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 모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위의 25개의 세금 중 1개 이상의 세금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본인은 국민들(특히 여성분들)에게 25개 세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꼭 납부해야 할 세금과 절약이 가능한 세금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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