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부겸 국무총리 ⓒ뉴시스·여성신문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7월 8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확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특히 10명 중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힘든 가운데 견뎌낸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 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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