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법적근거 마련  

‘학대피해 장애아동’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만이 학대피해아동쉼터로에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절반인 7건만 수용됐다. 

강 의원은 장애가 있는 아동 과반수가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쉼터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다시 폭행과 폭언에 당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쉼터에서 보호가 된 아이들조차 최초 신고 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도에 총 5개소의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 짧고도 긴 입법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분명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들은 마땅히 갈 곳을 구하지 못해 떠돌았을 것”이라며 “내년에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예산 확보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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