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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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VX가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비거리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 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11년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을 등록했다.

해당 특허는 실제 골프장에서 지형에 따라 비거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스크린골프에서도 구현한 것이다.

카카오 VX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유사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를 출시해 판매했고, 골프존 측은 카카오 VX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비거리를 조정할 때 지형 조건뿐만 아니라 공이 놓인 타격 매트도 고려하는 시스템이 카카오 VX의 상품에서도 구현되는지였다.

공이 놓인 가상의 지형 조건만 따져 비거리를 조정할 경우 시뮬레이션과 실제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골프존 측은 지형 조건과 함께 타격이 이뤄지는 매트의 환경도 반영해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1심은 이러한 시스템이 카카오 VX에서 판매된 상품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봤다.

2심은 그러나 카카오 VX 측의 상품이 골프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존 측이 낸 특허는 지형에 따라 미리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을 매트 조건마다 정해진 보정치로 계산한 것인데, 카카오 VX의 상품에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존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카카오 VX의 제품은 지형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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