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전 동업자 안 모 씨의 여섯번째 재판이 열린다.

안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최 씨와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최 씨는 의정부지법 단독부에서 안 씨는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와 안 씨는 2013년 4~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한 은행에 347억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고,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이다.

최 씨의 재판은 8월 12일 열린다.

최 씨는 347억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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