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는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다.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준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졸업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 전문대생은 7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서도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의 경우 400~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을 경우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나 대략 15주 정도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 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은 100만∼2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이뤄지며,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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