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지난달 21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1일 서울경찰청은 이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 대표는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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