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예계 공정한 계약 문화 형성 목적”
공예 분야 종사자 서면계약 비율 28.5%

관람객들이 2020년 12월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공예트렌드페어에 참석해 공예품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공예 분야 종사자는 서면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문체부가 예술인 5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예 분야 종사자의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였다.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이 없어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판매위탁 계약서 △판매 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대관 계약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 허락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 납부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있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www.mcst.go.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측은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예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 파손 위험성, 보관 어려움 등 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했다”며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예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예계 표준계약서 예시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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