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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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촬영물을 휴대폰에서 삭제 했는데 피해자가 삭제함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찾아내 이 사건이 불거졌다.” 서울남부지법(판사 이진웅)이 지난해 11월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재판에서 밝 힌 양형 이유다. 이 사건의 발단을 가해 자의 불법촬영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상 발견으로 본 것이다. 뒤늦게 판결문을 확인한 피해 여성 B씨는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도 실망 스러웠지만, ‘피해자책임론’을 내세우 는 듯한 재판부의 태도에 깊은 절망감 을 느꼈다고 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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