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분과위원회」 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분과위원회」 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부가 돌봄·다양한 가족 지원·가사노동·성평등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할 사회적경제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은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4.8%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를 확대한다.

우선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사업을 활용하는 육아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을 발굴ㆍ확산하고, 육아공동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가족 지원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기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에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사회적농업(농림부)과 연계한 농촌 다문화여성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1인가구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가사노동 분야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1.6.15 제정, ‘22.6.16. 시행)’이 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저평가 개선, 공정한 보상 등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확산, 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 등과 성평등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산한다.

특히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과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으로 인정됐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었던 현행법령을 개정해 여성이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여성기업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김경선 차관은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비중이 작고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ㆍ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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