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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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봤다.

그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맞고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그러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 범행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코링크PE 자금 업무상 횡령 일부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1심과 2심은 조 전 정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 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해서는 조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지만, 증거인멸·은닉교사 범행에서는 조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만큼 정 교수 역시 공범이라고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혐의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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