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만 나흘 공휴일 추가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그다음 주 월요일(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오는 8월15일(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에도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12월25일(성탄절) 등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8월16일(월), 10월4일(월), 10월11일(월), 12월27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규희 기자
gyu@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