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돈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휴대전화를 가로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대포폰 매입 총책 20대 A씨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사 현금화한 B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포폰 매입과 대출 상담 업무 등을 한 10명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히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8억원 상당)와 유심 약 1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440여명에 이른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유심과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신규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 회선을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했지만, 최대한도까지 결제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법령에 따라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함께 해결했다"며 "이번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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