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 9일부터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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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이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지 15분 만에 제보를 받고 무사히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에 지난 24일 오전 11시 40분께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전날 오후 4시쯤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와 함께 집 안팎 CCTV 녹화 영상을 확보·분석했다.

70대 A씨의 행적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치매 노인 특성상 장기 실종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당일 오후 2시 16분 곧바로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 성명·나이·키·몸무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실종자 사진·인상 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보 문자메시지 발송 15분만에 소매점을 운영하는 주민이 '치매 노인에게 정오께 담배를 팔았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가게 주변을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 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살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정보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주민에게 발송하고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실종 아동 등을 찾는데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실종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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