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1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할지 말지 지자체에 결정권을 맡긴 상태다. 다음주 추이까지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지자체가 1~2곳 있다"며 "다음 주 월~수요일까지 보면서 판단하게 될지는 오늘 논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 권한을 확대했다.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7월 1일부터 바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중간단계'를 둘 예정인데, 비수도권 지자체도 이같은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자체 유예를 요구한 지자체는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개편 초기 미뤄왔던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이 활발해지며,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체계가 개편되며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영역이 많아서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며 "서민경제나 자영업·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유행이 대폭 축소됐다거나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2주간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감염 상황을 점검한 뒤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27일 오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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