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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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로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30대 운전강사와 지인 2명이입건됐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강사 A씨와 지인 B∙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4년 간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하며 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지인 2명은 이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자신이 나온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은 지인은 2명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 외의 추가 확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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