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전경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전경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일단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농협은행은 두 거래소와 당초 7월 31일에 계약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신중한 평가를 하려면 기존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 유예기간 이내로 재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단기 재계약을 위해 두 거래소를 직접 찾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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