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28kg로 줄어…영양결핍∙저체온증으로 숨져

법원 "지원금 받아내려 부양하다 방치…죄질 나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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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아내려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돌보다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40대 B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학대를 일삼았다.

또,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결박해 B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8kg까지 체중이 감소했고,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A씨는 B씨를 묶어둔 채 외출하고 돌아오면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했고 속박 기간이 최대 4일간 이어진 적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기력이 없는 피해자를 묶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태어난 자식 둘 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친누나까지 돌보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며 “누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해 방치로 이어졌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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