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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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바닥에 던지며 "같이 죽자"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거나 주거지 현관문을 흔들며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4월 19일에는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병원으로부터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치료비의 지급이나 피해변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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