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세법상 세금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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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회에 걸쳐 상속과 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종류 및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지혜에 관해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조세(세금)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가 그의 경비충당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조세로서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조세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과세대상별 분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분류 △조세의 전가가 예정돼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과세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 △내국세와 관세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지에 따른 분류 △사용용도의 특성에 따른 분류로 나뉜다.

먼저 ‘과세대상별 분류’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유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해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의 4가지로 구분된다.

소득세란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익)이 발생한 사람 또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이 없거나 적자를 본 사람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익)이 발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에는 2종류가 있는데,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수득세를 개인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며, 법인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법인소득세, 줄여서 ‘법인세’라고 한다. 소득세는 조세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흑자인생을 살아서 납세의무를 가져야 하며, 세금을 안 내려고 적자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재산세란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재산을 가진 특정인들에게만 부과되는 조세다. 과세대상 재산을 가진 특정인들에게만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있다.

소비세란 소득이 지출(소비)되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일괄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개별소비세’가 있다. 일반소비세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출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필요불가결한 조세이지만,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매기는 조세다. 그러므로 부의 축적이나 노후의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가급적 절세할 필요가 있는 조세라고 생각한다.

유통세란 권리의 이전, 양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사실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관련자 개개인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통이라는 사실에 대해 매기는 조세다.

다음으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분류’가 있다. 먼저 ‘인세’는 납세자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 부과하는 조세다. 납세자의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다. ‘물세’는 납세자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과세물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조세의 전가가 예정돼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가 대표적인 직접세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다.

과세표준의 성격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은 일정비율(%)로 해 매기는 조세다.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과세대상물건의 용적이나 수량으로 표시하고 단위당 금액으로 해 매기는 조세다.

‘과세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국세라 함은 내국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구세(또는 도세와 시, 군세)로 나눠진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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