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필로폰을 유통∙투약 한 북한이탈주민들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탈북민 40대 B씨와 그의 여동생 30대 C씨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B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150만원을 주고 A씨로부터 필로폰 3g을 사들인 뒤 동생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눠 투약했다.

A씨와 B씨 남매는 탈북민으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뒤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이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 남매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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