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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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만들어 파키스탄인 32명을 불법 입국시킨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브로커가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이재욱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 등 업체 대표 6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1999년 5월 국내에 입국해 2014년 11월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경기 양주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던 중 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가 무역업체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분을 쌓은 뒤 2019년 2월 파키스탄 국적 C씨의 여권 사진을 주면서 "C씨를 업무 관계로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허위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를 만들어 줬고, 이 서류는 브로커를 통해 파키스탄에 있던 C씨에게 전달됐다.

C씨는 같은 해 7월 대한민국 분관을 찾아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B씨가 만들어 준 서류를 제출했고, 한 달 뒤 단기방문(C-3-4)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A씨는 C씨 외에도 파키스탄인 5명의 서류를 B씨에게 부탁했고, 이들 모두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B씨만 부탁받은 것이 아니었다.

A씨는 또 다른 업체 대표 5명에게도 접근해 그 해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파키스탄인 26명을 입국시켰다.

A씨가 2019년 6∼9월 업체 대표 6명에게 허위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등을 부탁해 불법으로 입국시킨 파키스탄인만 총 32명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백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불법으로 입국한 이들 상당수는 불법 체류하거나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업체 대표 일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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