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잇달아 상장폐지 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부실 거래소와 가상자산 솎아내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지만 거래소 자전거래와 자체 발행 가상자산 취급 금지 등 여전히 일부 규제로만 그치고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소들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부여해도 괜찮을지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세탁 사고가 터지면 은행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는 근거로 당국 제재를 받게 된다"며 "조금이라도 면책받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거나 인증 예정 중인 29곳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업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금감원도 거래소들로부터 부실 가상자산 목록을 제출받고,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의 부실 가상자산 상장폐지는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거래대금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24종의 코인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2위인 빗썸도 지난 17일 4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중소형 거래소들도 속속 알트코인 상장폐지에 돌입했다.

한편, 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신고 대상일 뿐 인가 대상이 아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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