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과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오 전 시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의 구형을 앞두고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7개가 제출된 상태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다. 또 피해자는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