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채무자가 오히려 채권자가 딸의 축의금을 가져갔다며 고소장을 내 화제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A씨 등 7명에 대해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결혼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국내 업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창업주의 자녀로 알려졌다.

A씨는 신부 측 어머니인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못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됐고,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