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채무자가 오히려 채권자가 딸의 축의금을 가져갔다며 고소장을 내 화제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A씨 등 7명에 대해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결혼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국내 업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창업주의 자녀로 알려졌다.
A씨는 신부 측 어머니인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못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됐고,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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