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지방세를 체납한 의사, 유명 쇼호스트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수백억원 어치가 압류조치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에게서 가상자산 530억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고 있어 경기도는 최근 10년 동안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상가임대업을 하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전수조사에서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수억원의 수익을 얻는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이번 조사에서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됐다.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 채를 보유한 입대사업자 C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11억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자산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는 적발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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