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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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달리는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달리는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운전기사가 다른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유하자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하고 갑자기 흥분해 소란을 피웠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운전기사는 112 신고를 했고, A씨는 이후에도 15분 가량 더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보다 벌금형을 선고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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